박물관미술관 교육연구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산하 박물관․미술 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하며, 이 규정은 연구소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이론과 그 내용영역을 체계적이 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교육 현장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박물관․미술관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박물관․미술관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와 역사․문화 발 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미술관교육 관련 분야의 연구
2. 박물관․미술관교육 관련 정보 제공
3. 박물관․미술관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4. 박물관․미술관교육연구소의 간행물 발간
5. 박물관․미술관교육 관련 세미나, 연수 및 외부 초청강연회 개최
6. 박물관․미술관과 관련된 어린이 행사 개최
제 2장 조 직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소장과 연구부, 교육․교재개발부를 둔다.
② 연구부는 박물관, 미술관교육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교육․교재개발부는 박물관․미술관 교재 개발 및 제작, 현장교사 대상 제 연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소장)
① 소장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 중에서 선출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장과 연구원을 임명한다.
제6조(감사)
① 연구소에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 명한다.
제7조(부장)
①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이라 하면 소장, 운영위원, 감사, 부장을 의미하며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이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두며, 특별연구원, 학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보조연구원은 연구원을 보조하며,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한다.
④ 특별연구원과 학술연구원은 본교 교원 이외의 연구능력이 있는 박물관․미술관교육 전문가로서 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는 운영위원과 전 임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 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비, 외부 위탁 연구비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 그 결과를 보고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2. 연구소의 사업운영 결과 및 결산
3. 연구소의 중요사업 시행
4. 연구위원의 연구업적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① (변경규칙) 본 규정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고, 시행 세칙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